졸업

관련규정

  • 학칙 제40조 내지 제42조, 제63조 내지 제65조
  • 교무규정 제19조 내지 제20조, 제42조

졸업요건

  • 수업연한(8학기, 의ㆍ수의학과는 12학기이상)을 충족
  • 해당학과(부)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
졸업요건
  ∼1998학년도 입학자까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
140학점 150∼160학점 이외학과 150∼160학점 이외학과
150학점 교육학과, 체육교육과, 법학부 체육교육과, 간호학과
160학점 공학교육계, 약학과, 제약학과, 의과대학, 수의학과 공업교육계열 각 학과, 약학대학, 의학과, 수의학과
170학점   건축학과(2002학년도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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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학당시 또는 복학당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, 전공과목, 일반선택과목의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
  • 전 교과목(부전공, 복수전공 포함) 성적평균평점이 1.75이상이어야 함.
  • 졸업논문(실험실습보고, 실기발표, 졸업종합시험)심사에 합격하여야 함.

조기졸업요건

  • 6학기(3년)이상을 등록 이수
  • 해당학과(부)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 취득
  • 입학당시 또는 복학당시 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양과목, 전공과목, 일반선택과목의 소정과목을 전부 이수
  •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균평점이 4.0 이상
  • 졸업논문(실험실습보고, 실기발표, 졸업종합시험)심사 합격

졸업사정 절차

졸업예정자명부
  1. 총장(학사지원과) → 각 대학장
졸업사정지침 통보 : 총장 → 각 대학장
  1. 개인별 졸업예정자 사정표 1부
  2. 졸업사정부 1부
  3. 졸업예비사정현황 1부
재사정 요구 : 총장이 상이한 학과만 요청
  1. 1∼2 의 서류
  2. 졸업예비사정결과보고 1부
졸업본사정 자료송부 : 총장 → 각 대학장
  1. 1∼2 의 서류
  2. 졸업예정자 낙제과목 내역 1부
  3. 성적평균평점명세 1부
졸업본사정 : 각 대학장 → 총장
  1. 졸업사정부 1부
  2. 졸업사정 현황 1부
  3. 졸업사정 불합격자 명단 1부
  4. 졸업사정 수료자 명단 1부
  5. 교수회의록 사본 1부
학위등록 보고 : 총장 → 교육인적자원부장관
학위수여 : 총장